해외에서 결혼해도 한국 국적 유지 가능할까? 2025년 05월 09일 02:53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에서 결혼해도 한국 국적 유지 가능할까?
국제결혼이 점점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자인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며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 국적 유지 여부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에서 결혼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적 이탈이나 상실, 혹은 이중국적 여부와 관련된 법률을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별로 국적 유지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혼인했다고 해서, 단순히 결혼 ‘행위’만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적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인 남성과 미국에서 혼인한 경우
●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 유럽 국가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해당 국가에 정착한 경우
이러한 경우 국적 상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2.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발적 귀화)
만약 한국 국적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 국적(예: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등)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즉, 외국 국적 취득을 선택한 시점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며, 별도로 신청하거나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 병역의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를 따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특히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을 선택하며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경우, 한국 국적은 공식적으로 소멸합니다.
3. 이중국적 문제와 국적 선택 의무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11년 개정된 국적법 이후, 특정 조건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
●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동포가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
● 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에 특별 기여한 경우 (예: 과학자, 예술인 등)
이러한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귀화)
해외에서 결혼하는 당사자가 한국인이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도 고민하게 됩니다. 한국 국적자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혼인귀화 요건 (국적법 제6조 제2항)
● 한국 국적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지 2년 이상일 것
● 또는 혼인 후 1년이 경과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것
●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능력, 기본 소양 등을 갖춰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귀화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해당 국가 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해외 결혼 시 주의할 점: 혼인신고와 국적 행정처리
해외에서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절차를 정확히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지 국가에서 혼인신고 → (2) 대한민국에 ‘재외혼인신고’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재외혼인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혼인 사실이 등록됩니다.
● 이후 자녀 출생 시 국적 문제, 상속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취득을 신중히 결정
●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
● 병역 문제, 국민의 의무 등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 필요
결론: 해외 결혼 자체로는 국적이 상실되지 않지만, 외국 국적 취득 여부가 관건
요약하면,
해외에서 결혼만 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 선택 의무가 주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결혼 행위보다 혼인신고 절차, 외국 국적 취득 계획, 자녀의 국적 문제, 병역 및 의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적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